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교육생 등"이란 "인재원"의 교육생, "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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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생 등"이란 "인재원"의 교육생, "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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