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생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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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육생 등의 법령상 뜻

4. "교육생 등"이란 "인재원"의 교육생, "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교육생 등"이란 "인재원"의 교육생, "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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