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란 의료시설의 부재, 법적 공휴일이나 외국인으로 의료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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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란 의료시설의 부재, 법적 공휴일이나 외국인으로 의료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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