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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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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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
6.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 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 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