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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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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