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재심사"란 인증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조치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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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사"란 인증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조치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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