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시설안전 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및 외부환경안전 분야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 성능을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2. "인증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에서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인증심사"란 인증 대상 교육시설에 대하여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말한다.4. "재심사"란 인증심사 결과 개선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조치 후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 심사받는 것을 말한다.5. "인증심의"란 인증심사 결과서에 대하여 교육시설안전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여부와 인증등급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6. "예비인증"이란 교육시설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사용하고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8. "재인증"이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인증 취득 후 인증 유효기간 도래 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시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다시 신청하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9. "안전인증 분야"란 영 제14조제2항의 기준인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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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시설안전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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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5 시행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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