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8.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비인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