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교육분야"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가.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나.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3. "전문교육과정"이란 제2호의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기업재난관리사"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