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수행하는 재활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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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교육"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수행하는 재활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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