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마약류 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오용·남용하여 해당 물질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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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중독"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오용·남용하여 해당 물질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