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 또는 학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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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직업 또는 학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