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법원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예방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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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법원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에 따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재범예방교육을 말한다.
대표 출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