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을 진행하며,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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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검사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을 진행하며, 맞춤형 치료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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