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회재활"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회복을 돕는 교육,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지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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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활"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중독에서 벗어나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하도록 회복을 돕는 교육, 상담, 집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지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