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교육지원사업"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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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지원사업"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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