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11.>2. "주관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3. "교육지원사업"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4. "교육생"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말한다.5.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6.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과 교육사업 관리를 지원(교육신청, 교육생 및 교육기관 정보관리 등)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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