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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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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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통섬"이라 함은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거나,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안전한 도로횡단을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등에 설치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43.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