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16.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참작하여 계획목표연도에 당해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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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획교통량"이라 함은 계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 및 장래의 자동차교통의 상황등을 참작하여 계획목표연도에 당해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교통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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