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2020.3.6>
1."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삭제<2014.12.29>
7."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8."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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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일방통행으로 다른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도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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