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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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분리대"라 함은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중앙부에 설치되는 띠모양의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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