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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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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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측대"라 함은 자동차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하고, 옆쪽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설치하는 띠모양의 부분을 말한다.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