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행정안전부령 · 제2조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중앙분리대·갓길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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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중앙분리대·갓길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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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상시설"이라 함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중앙분리대·갓길 및 환경시설대등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31. "노상시설"이란 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또는 환경시설대(環境施設帶)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 및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 등 도로의 부속물[공동구(共同溝)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