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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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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