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 법령상 정의

교통영향평가 지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교통영향평가 지표의 법령상 뜻

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영향평가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