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 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13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ㆍ구조를 변경ㆍ보완하거나 유ㆍ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ㆍ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4. "교통지표"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ㆍ경제지표 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의 기초적인 교통관련 자료를 말한다.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ㆍ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6. "교통유발 원단위"란 건축물의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측한 자료를 말한다.7. "보고서"란 사업자가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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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13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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