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교통유발 원단위"란 건축물의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측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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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유발 원단위"란 건축물의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측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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