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카드ㆍ단말기 등 관련 장비(이하 "교통카드 관련 장비"라 한다)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카드"란 교통서비스 이용대가를 전자적으로 지불ㆍ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의미한다.2. "지불보안응용모듈(SAM)"이란 소형 인증서버 역할을 수행하는 칩으로서, 지불단말기에 장착되어 암호 알고리즘 및 인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불거래 발생 시마다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3. 지불단말기 : 교통카드의 인식 및 교통요금의 결제를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4. "전국호환성"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의 대중교통수단ㆍ시설에서 결제 및 정산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5. "전국호환성 인증"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한 장비임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6. "적합성시험"이란 교통카드 관련 장비가 전국호환성 인증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7. "동일모델"이란 장비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교통카드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같은 교통카드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단, 플레이트 카드 제품인 경우 같은 칩 및 같은 운영체계버전에 같은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나. 지불보안응용모듈 : 크기나 외관 또는 형태(폐쇄형 또는 개방형)에 관계없이 동일 칩 및 동일 운영체계버전에 동일한 지불보안응용모듈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다. 지불단말기 : 크기나 외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지불단말기 프로토콜을 탑재한 제품8. "인증대행기관"이란 전국호환성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10조의7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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