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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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법령상 뜻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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