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1조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