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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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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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