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4.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
안전성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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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
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
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