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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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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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
15. "안전성과목표(SPT : 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목표 설정기간에 해당하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를 말한다.
14. "안전성과목표(SPT : 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목표 설정기간에 해당하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를 말한다.
14. "안전성과목표(SPT : 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목표 설정기간에 해당하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