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분야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문화(Just Culture)"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한 발생원인을 종사자 자체가 아닌 조직문화, 업무환경, 업무절차ㆍ운영체계 등의 특성이 사람의 인적요인과의 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강조하는 문화를 말한다.2.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Aviation Safety Programme)"이란 항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4.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란 조직의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직의 안전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ㆍ독립적ㆍ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말한다.5. "문서화(Documentation)"란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향후 열람 및 참조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ㆍ보관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된다.6. "발생가능성(Probability)"이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발생빈도라고도 한다.7.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전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 및 환경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 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ㆍ경감 및 확인하는 조치를 말한다.8. "심각도(Severity)"란 항공안전위해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또는 치명 정도를 말한다.9.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항공활동에 관한 위험도(risk)를 경감시키고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를 말한다.10.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이「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11.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이하 ‘안전데이터’라 한다)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2.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결과치 또는 안전달성도를 간략하고 높은 수준으로 기술한 목표값을 말한다.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로 정의된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달성도를 말한다.14. "안전성과목표(SPT : Safety Performance Target)"란 안전목표 설정기간에 해당하는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달성하기 위해 계획한 목표치를 말한다.15. "안전성과지표(SPI : 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데이터 기반 척도 또는 지표를 말한다.16.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을 말한다.17. "위험도(Safety Risk)"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Probability)과 심각도(Severity)를 말한다.18.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란 안전데이터를 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加工)ㆍ정리ㆍ분석한 것을 말한다.19. "안전정책(Safety Policy)"이란 조직이 바라는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이행절차를 말한다.20. <삭 제>21.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도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ㆍ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22.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ㆍ인적요인 등을 말한다.23. "위험도 경감(Risk Mitigation)"이란 위해요인의 예상된 결과치에 대한 발생가능성 또는 심각도를 낮추기 위한 예방적 통제 또는 회복조치 또는 통합적 방어과정을 말한다.24. "위험도관리(Safety Risk Management)"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ㆍ평가ㆍ경감하는 활동을 말한다.25. "최고관리자(Accountable Executive)"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운영에 관한 최고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로서, 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효율적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최고경영자인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6. "고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 분야별 안전위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로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각 부서별 부서장을 말한다.27. "총괄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28. "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안전과에서 위험도 및 안전성과 관리 등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을 위해 본부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29. "현장안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의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본부장이 임명한 자로써, 소관 부서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30. "항공교통업무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란 「항공안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그 업무 범위는 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공역관리업무 및 비행절차업무(항공로)를 포함한다.31. "안전문제(Safety Issue)"란 항공안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각종 요인, 사건, 상태 등을 말한다.32. "안전권고(Safety Recommendation)"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조사를 통해 발부된 개선필요사항을 말한다.33. "경보수준"이란 특정 안전성과지표에 대해 필요한 조치(평가, 조정, 개선조치 등)를 취하도록 설정한 수준 또는 기준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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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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