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규제당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항안전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9. "규제당국(RB, Regulatory Body)"이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 등 항공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증명, 인가, 승인 및 관련 규정, 기준, 절차 등 수립 및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내 담당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