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이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이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