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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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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