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이하 "클린신고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국가데이터처공무원" 이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지)청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9.6.28., 2025.2.25.>2. "부조리신고" 란「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및 내부공익신고를 말한다.3.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부조리신고" 란 신고한 사람이 통계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국가데이터처공무원으로부터 금품ㆍ향응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제공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7.01>4.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5. "행동강령위반신고(상담)" 란 "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6. "내부공익신고"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통계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8.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