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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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신고" 란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이 직무관련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국가데이터처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으로부터 수수 또는 거절한 금품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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