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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종이란? — 법령상 정의

국가보호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국가보호종의 법령상 뜻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호대상해양생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천연기념물 중 동물 및 식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 및 제2조제5호의 특산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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