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
중복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
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
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
2. "중복종"이란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대상해양생물, 천연기념물, 희귀식물·특산식물 등 국가보호종으로 중복·지정된 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