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증식·복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유산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증식·복원"이란 중복종의 개체수 확대를 위한 서식지 내 또는 서식지 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