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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의 법령상 뜻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제8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대표 출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가보훈부령 · 제2조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제8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