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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 · 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10-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16.11.30, 2021.4.5, 2021.10.21, 2023.10.11>

1."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ㆍ제8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3."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이하 "6ㆍ18자유상이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이하 "전투종사군무원등"이라 한다)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아.「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등을 포함한다)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라.「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마.「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4."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호ㆍ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6ㆍ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ㆍ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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