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가보훈부령 · 제2조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응급진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