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보훈부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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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보훈부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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