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3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보훈부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5."실무담당자"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6."업무담당자"란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의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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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30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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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