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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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가유산감리원"이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국가유산수리의 감리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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