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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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산수리기능자"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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