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도급이란? — 법령상 정의

도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개 법령13건 정의

도급의 법령상 뜻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下都給),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도급"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도급"이란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12.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13.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14.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15.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7.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에서 관리하는 자체 청사(연구·교육·회의) 건물과 실험설비 및 측정장비 등 설비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8.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자를 말한다(다만, 도급받는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19.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2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국립수목원장이며, 도급사업이 발생할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다.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국립수목원장이며, 국립수목원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총괄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22.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국립수목원에서는 각 과의 부서장으로 한다.23.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24.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2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란 수목원장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26. "관리자 등"이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말한다.27.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국립수목원(사업장)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차원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8. "연구실"이란 국립수목원 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29. "연구주체의 장"이란 국립수목원장이다.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국립수목원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수목원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1. "연구실책임자"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3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