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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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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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6.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