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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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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