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재료"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제작ㆍ건축 또는 보수ㆍ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2. "수급관리재료"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확보가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축이 필요한 전통재료(전통재료를 구성하는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한다)로서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1급수급관리재료 및 제2급수급관리재료를 말한다.3. "생산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채취자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자를 말한다.4. "공급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5.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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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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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